채용 프로세스

Value Creation Contributed to communal Prosperity

채용절차

지원서류 검토 및 서류심사

인재상에 적합한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지원서에 표현된 기본적인 능력과 도전정신 및 창의력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합니다.
HR부서와 현업 관련부서가 함께 검토하며, 지원자의 경험과 가치관,역량,성장 가능성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합니다.

검토

채용이 필요한 경우 등록된 지원자의 인재 DB를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지원서에 표현된 기본적인 능력과 도전정신, 창의력 등을 바탕으로 지원자의 역량을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합니다.

면접전형 진행

일반적인 면접전형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면접전형 진행 시 일정은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채용결과통보

최종합격자들에게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채용서류반환에 관한 고지문

  • 01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02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여부가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03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를 작성하여 당사 이메일(apply@taewoong.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명시
  • 04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여부가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